큰맘 먹고 45만원 넣은 '티머니 제휴카드', 분실시 충전금 환급될까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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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머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45만원을 충전해 사용하던 A씨는 얼마전 카드를 분실해 급한 마음에 재발급 받았다. 하지만 분실 카드에 충전해 놨던 티머니가 새 카드로 복원되지 않고 환불도 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만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24일 카드·전자금융거래 등 중소서민권역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사의 결제 서비스와는 별도로 IC칩을 통해 충전된 카드다. 이에 따라 카드 분실로 인한 티머니 환급 요구와 관련한 카드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며 티머니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할 경우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나 실물 촬영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 카드 실물을 되찾지 못하면 사용·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도용 방지효과도 제한적"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실물의 분실·도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결제구조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금감원은 조언했다. 리볼빙을 신청한 B씨는 출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90%가 이월돼 약 12%에 달하는 높은 이자가 청구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반면 카드사는 B씨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리볼빙에 가입하면서 게시된 안내 자료를 읽고 결제비율을 10%로 선택한 이상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월금액(결제금액의 90%)에 리볼빙 수수료가 부가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금감원도 계약서류상 약정시 '주요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항목에 B씨가 동의한 것이 확인되고 세 차례 이월잔액이 표시된 이용대금 명세서가 통지된 점 등에 비춰 카드사의 업무처리에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약정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다고 해서 과도하게 결제비율을 낮춰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리볼빙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해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장기연체는 연체금을 완납하더라도 연체 이력이 유관기관에 일정기간 등록·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단기연체는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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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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