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 넘어 산 ' 의정부시...'행정의 달인' 김동근의 해법은?
의정부=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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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경기도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달인'이란 별칭을 얻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취임 초 시민들로부터 기대를 모았던 그의 행정 능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시정 개혁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 내부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의정부시는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22~30일 실시한 '2022년 종합감사'에서 모두 72건의 지적을 받았다. 물론 대부분 김 시장 취임 이전인 민선 7기(안병용 전 시장) 당시 있었던 일이다.
이번 감사 결과 경징계 4명, 훈계 32명 등 모두 36명이 신분상 조치됐다.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부서 경고 17건, 시정 10건 등 총 27건이 적발되는 등 위법·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배우자·부모·자녀)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복지지원과는 감사 기간에 5명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제도를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 민원과는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교육훈련을 유예·면제했다. 민방위 대원 당연 제외자 서류 징구 소홀로 5명에 대해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관리 의사무능력자 15명에 대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직계존비속·친족의 지정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와 관련해선 의료급여 1종 자격 기준을 가진 65세 이상과 근로능력이 없는 판정자 등 총 11명을 1종이 아닌 2종으로 부당 책정했다.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원 8명을 의료급여 2종이 아닌 1종으로 책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자격 부당 관리가 확인됐다.
의정부시 자체도 수백 곳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지 않고 이를 방치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총 612개소의 위반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됐고 미징수 이행강제금 추정액은 누적 기준으로 37억300만원에 달했다. 1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 계약 과정에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다.
김동근 시장은 2018년 출마했으나 낙선된 후 두 번째 도전에서 당선되는 집념을 보여줬다. 취임 후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현장 출동'과 '현장 시장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전 시장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다시 어수선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초심으로 돌아가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전임자의 재임 시절 있었던 일이라곤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결은 결국 현 시장의 몫이 된다.
김 시장이 의정부시 출신으로 이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잘 처리해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라는 시정 철학과 '행정의 달인'이란 칭호에 걸맞는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주길 시민들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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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