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논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논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경제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업들의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하는 야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 직회부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투표로 진행됐고, 재적 10명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됐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법안은 최장 30일의 여야 간 합의 기간을 거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커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재계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작업내용 등 근로조건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될 위험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면 노조가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게 돼 파업이 일상화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재계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