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했다"며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처럼 부작용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