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기소유예 처분 중 '죄 안됨'으로 처리된 사건들에 대한 시정에 나선다. /사진=뉴스1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기소유예 처분 중 '죄 안됨'으로 처리된 사건들에 대한 시정에 나선다. /사진=뉴스1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등 이들의 명예회복에 나설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재기 후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육군 검찰단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0월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령을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후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과거 비상계엄 기간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형사사건(계엄법위반·포고령위반·내란·소요 등)의 대부분이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군검찰과 군법회의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군법회의 관할이 아닌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등의 처리를 담당했다.

지난 1980년 당시 광주 지역에 주둔했던 계엄군이 작성한 사건부에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170여명이 기록돼 있다. 대검과 육군 검찰단은 이 중 사건이 재기되지 않은 117명에 대해 본인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대검은 향후 군검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기록을 검토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현재까지 전국청에서 총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