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사진제공=뉴스1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사진제공=뉴스1



'아빠 찬스' 등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정호영(63) 전 경북대병원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병원장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북의 한 지자체에 전답을 소유한 혐의(농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병원장은 자녀의 의대 편입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