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기간 무단주차로 고민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은 장기간 방치된 차와 차주가 남긴 욕설메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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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반년 동안 무단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 1층 주차장에 BMW 차 한 대가 지난해 말부터 주차돼 있다. 해당 빌라는 차단기가 있으나 차가 오면 무조건 열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주차된 BMW 차량은 먼지가 하얗게 쌓이도록 방치됐고 보다 못한 A씨가 구청에 신고했다.
이에 구청 직원은 지난 3월2일 BMW에 '방치차량 이전명령' 스티커를 부착했다. 처리 기한은 두 달 뒤인 5월2일까지였으나 이후 차는 여전히 방치됐다. 그런데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5월2일 쪽지 한장이 차에 있었다. 차주가 남긴 쪽지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차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하다. 5월 6~7일 사이에 차를 가져가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후 지난 7일 한 여성이 나타나 차를 청소한 뒤 기존 자리에서 반대편으로 주차하고 사라졌다. 이에 빌라 측에서 자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자 차주는 "5월13일까지 차 뺄 테니까 스티커 붙이지 마. XXXX들아.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욕설 메모를 두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경찰분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대신 협박이랑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하다고 말해줬다. 근데 주민들은 차주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문신한 사람이 주인이라 아무도 나서지 못한다. 골치 아프다"며 해결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문제가 된 BMW 차는 차주가 메모를 꽂아두고 청소하는 등 관리되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돼 구청이나 경찰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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