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함정이 외국에 입항할 때 나라 국기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일본 군함. /사진=로이터
국방부가 함정이 외국에 입항할 때 나라 국기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일본 군함. /사진=로이터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일본 군함이 자위함 깃발을 달고 우리나라에 입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가 "통상적 국제관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국제관례와 상호주의 입각해 모든 확산방지구상(PSI) 회원국에 동등한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단다"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매체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욱일기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게양 자제를 요구했다"며 "입항이 성사되면 한국의 자위함기 대응이 국제규범에 따른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PSI 해양차단훈련을 주최한다.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우리 주관으로 실시되는 세번째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가한다.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선박 차단·승선검색을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