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포털사의 검색 결과를 조작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등 3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포털사의 검색 결과를 조작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등 3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포털사(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조작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등 3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 등) 및 컴퓨터등장업무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43)를 포함해 총 35명을 불구속 기속했다.


이번 기소 대상 35명에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법인 1개 포함)과 범죄에 관여한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병원장 등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월까지 조직적으로 광고 의뢰업체의 상호·상품명이 경쟁사 제품 등과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거나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으로 광고글을 작성한 후 해당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총 약 224억원이다. 온라인 광고대행업 6개 업체가 약 212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매크로 개발자 약 2억8000만원,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는 합계 약 9억1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자와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들은 광고대행업자들에게 각 핵심 범행 도구인 매크로 프로그램 및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을 판매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건전한 인터넷 사용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 등을 저해하는 사이버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