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5조 '진천 금곡지구 개발', 사업자 적정성 논란 끝에 유찰 사태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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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조4559억원, 직접투자비 7499억원 규모의 충북 진천군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발주자인 군이 사업자 지정 적정성 논란으로 대립하다가 결국 미선정 사태에 이르렀다.
진천군은 31일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사업에 신청한 컨소시엄에 대해 공모 지침서를 근거로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평면 금곡리 산3-1 일원 부지 484만9931㎡를 개발해 관광·쇼핑·주거·교육·의료 시설 등을 조성하는 해당 프로젝트에는 국내 유수의 리조트·건설·신탁·증권 회사가 출자한 컨소시엄 법인 '씨엘라메르 주식회사'를 포함 총 2개 신청자가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위는 금융·경영·관광·건축·환경·도시계획 분야 총 15명의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군에 의해 선정됐다. 위원회는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씨엘라메르의 제안서 점수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군은 평가위의 평가 후 ▲타 관광단지와의 차별성과 창의적 제안 부재 ▲사업신청자의 재무 불안정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불확실성 ▲공공기여 방안 미흡 등을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능력 있고 우수한 사업자를 찾고자 노력했다"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관광단지가 갖는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했다"고 사업자 미선정 사유를 밝혔다.
씨엘라메르는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결정에 대해 군에 의견 제출을 했다. 씨엘라메르 측은 4개 출자사의 신용등급이 A 이상이고 평가위는 공모 지침서에 따라 공모 목적과 개발 방향 등에서 80점 이상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컨소시엄 4개 출자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60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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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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