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팔았다?…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
이홍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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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직원 3명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직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게됐다.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이들은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인지한 금감원 조사 부서는 해당 사건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남부지검은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14일 방탄소년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하락했다. 당시 하이브 주가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15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였다. 영상 공개 직전 하이브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매매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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