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지급한 1000만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사실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노웅래 의원. /사진=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지급한 1000만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사실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노웅래 의원. /사진=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앞서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함께 기소돼 지난 19일 첫 재판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당일 불출석해 이날 별도 공판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경부터 9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명목으로 이 전 부총장에 3억3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2월부터 12월까지 노 의원에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2020년 2월 금전지급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 차례인 10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냐"는 재판부 물음에 "그건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혐의는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 다른 사건 핵심인물인 노 의원 측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재판에 출석한 노 의원은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음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열 방침이다. 다만 노 의원 재판과 병합을 위해 구체적 일정은 향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대부분의 돈은 박씨가 스스로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