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공구해요" 2만명 속여 4400억원 챙긴 일당, 불구속 기소
이홍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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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을 공동구매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지난 25일 사기 등 혐의로 주범 박모씨(여·36)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제로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약 2만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4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지난 2월3일 사기죄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주범 박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자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동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일부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취득하고 남은 돈은 주범인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 국민들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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