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유통… 미성년자 포함된 일당 22명 체포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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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유통시킨 일당이 체포됐다.
5일 뉴시스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인용해 용인동부경찰서가 최근 수원과 용인 일대를 돌며 마약을 유통·투약한 A씨(21) 등 22명을 붙잡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전에 대마 유통 계획을 세우고 범행 장소를 구한 뒤 공급책과 모집책, 실행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대마유통계획에는 '지인을 손님으로 만들도록 술자리에서 권유할 것' '복용을 거부하면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할 것'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인들을 불러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권유하고 흡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유통 계획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충남 천안까지 가서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버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합성대마를 텔레그램으로 서울에서 구매한 점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유통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속아 합성대마를 흡입한 경우에 대해 전문상담기관을 연결해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며 "합성대마는 합성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해 흡연하는 방식으로 흡입하는 만큼 누군가 전자담배라고 하면서 권유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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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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