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15만원' 집단 성행위 주선… 강남 관전클럽 업주, 집행유예
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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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은 식품윙생법과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씨(48)에게 1억1500여만원 추징과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윤영한 혐의를 받는다.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호객행위를 했고 1명당 10만∼15만원씩 받았다. 이들에게는 피임용품과 성기구,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을 제공했다.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된다.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 행위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고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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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