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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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산출 중단을 앞두고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유관기관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에 대한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는 지난 2012년 호가 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022년부터 달러를 제외한 통화 리보(파운드·유로·엔화 등 관련)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됐으며 올 7월부터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영국·스위스 등은 리보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해 활용 중이다.

한국 정부는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그동안 리보산출 중단, EU BMR(제3국의 지표는 EU 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 시행에 대응 중이다.


지난해부터 산출이 중단된 비(非)달러 리보 기반 금융계약은 전환이 완료됐고 다음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조항(S대체금리로 변경)을 마련해 계약을 전환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대체조항 체결률은 95.3%에 이른다.

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는 KOFR 기반 3개월 선물과 ETF는 출시·상장됐으나 이자율 파생 거래와 대출 등 현물거래와 관련한 KOFR의 직접적 활용실적은 아직 없다.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했으나 아직 법상 효력은 발생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투자협회 산출기관 지정, 산출업무규정 승인 등 후속조치를 통해 금융위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OFR가 파생과 현물거래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업권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CD금리 관련 후속조치 안건(금투협회 산출기관으로 지정 등)도 6월 중 금융위에 차질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상기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KOFR와 CD금리와의 관계 정립 등 지표금리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지표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콜·RP·CP·전단채등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