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변제했어요"… 재판부 속인 40대, 검찰에 발각돼 구속
이홍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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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검찰 수사 끝에 범행이 발각돼 구속기소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태양광 개발업체 직원 4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회삿돈 1억2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업체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다며 재판부에 본인의 계좌 출금 자료 등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의 공판 검사였던 B검사가 수사 부서로 발령난 후 A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을 배당받았다. 해당 사건은 회사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됐지만 A씨가 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A씨의 계좌를 다시 추적했고 A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지인에게 보낸 후 이를 다시 본인계좌로 입금한 뒤 회사 계좌에 송금한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A씨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업체 측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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