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재산세 내셨나요?" 카드로 납부하면 캐시백·기프트콘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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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내는 게 좋다. 세금 납부 기간을 맞아 카드사들이 캐시백,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혜택이 쏠쏠하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재산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다만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 마이신한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은 오는 8월7일 일괄 지급된다.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말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을 'KB페이'로 납부할 수 있는'KB페이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포인트·경품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재산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KB페이로 서울시 세금 내고 금나와라 뚝딱!' 이벤트를 2회차(▲1회차 오는 7월 31일까지 ▲2회차 9월 1일~9월 30일)에 걸쳐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KB페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고지알림을 신청하면 500포인트리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 회차별로 1500포인트리를 받아 최대 35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리는 KB금융그룹의 통합 포인트로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닌다. 카드대금결제, 연회비 납부,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품 추첨을 통해 골드바, 신세계 상품권 등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신용카드로 국세·지방세를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롯데카드 웹사이트나 앱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다. 쿠폰은 9월1일 일괄 지급된다.
우리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카드를 통해 세금 납부 시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의 경우 1~3회차는 유이자, 4~10회차는 무이자며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는 1~4회차 유이자, 5~12회차 무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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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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