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노후에는 연금이 효자
연금, 월급처럼 고정지급돼 소비계획에 용이… "노후생활비 적합"
황명하 NH투자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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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사망 시까지 매월, 매분기 등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연금자산을 적립하다가 주된 직장 또는 직업에서 은퇴한 후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선진국형 3층 연금 구조가 있다. 국가가 가입대상을 강제로 정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각각 특성은 달라도 노후를 위해 가입한 연금을 유지하고 자산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금, 퇴직급여를 통한 생활비 마련 계속 증가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본인·배우자 부담'이라는 답변이 72.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자녀·친척 지원'은 14.1%, ▲정부·사회단체 지원이 13.4%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해 '본인 배우자 부담'과 '정부 사회단체 지원'은 각각 12.4%포인트(p), 5.7%p 증가했다. 반면 자녀 친척 지원은 17.9%p 감소했다.
본인·배우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자녀의 취업이나 경제적 독립이 점차 늦춰지는 상황에서 본인도 과거 세대보다 더 오래 살고 노후준비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주요 이유로 보인다.
본인·배우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은퇴하지 않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겟다는 비중은 2011년 30.6%에서 2021년 41.5%로 10.9%p 증가했다.
재산소득(이자,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예금(적금)의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연금(개인연금 포함), 퇴직연금을 통한 생활비 마련은 2011년 16.6%에서 2021년 21.5%로 4.0%p 증가했다. 즉 은퇴 후 생활비를 연금 등을 통해 마련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은퇴가구,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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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주에서 가구주 월소득은 '생활비 충당 정도'가 '충분히 여유 있다'는 525만원, '여유 있다'는 372만원, '보통이다'는 198만원, '부족하다'는 125만원, '매우 부족하다'는 101만원이다.
'충분히 여유 있다' 가구 비중이 2.5%, 여유있다는 8.1%, '보통이다'는 33.1%, 부족하다는 39.3%, 매우 부족하다는 17.0%인 것으로 고려하면 대부분 은퇴가구의 소득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월소득에서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충분히 여유있다'는 177만원, '여유있다'는 173만원, '보통이다'는 112만원이나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소득, 금융소득 등 재산소득은 '충분히 여유있다'는 330만원, '여유 있다'는 180만원이나, 다른 응답자는 100만원 미만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충분히 여유 있다'와 '여유 있다'는 공적 이전소득은 비슷한데 재산소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 자녀 등 가구간 이전소득, 자선단체 및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이전소득으로 구성된 사적이전소득은 '생활비 충당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액이 증가하고 전체 소득 대비 비중도 증가했다.
대다수 은퇴가구가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인생에서 여러 연금 자산을 모으고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직장인에게 연금의 여정이 일치하는 것은 퇴직연금이다. 특히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인 소득공백기에 퇴직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왜 바람직할까. 연금은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금액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에 소비계획이 용이하며 연금 자산 적립 및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고 연금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다른 투자 경험도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후에는 연금이 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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