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 354건, 2명 중 1명 '10대'
김노향 기자
3,144
공유하기
|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려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354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49명(141건)을 검거,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도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미성년자는 71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SNS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해 "다 죽여 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고 칼을 든 사진을 첨부한 여중생을 검거했다. 해당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해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에 사는 A군(14) 등 2명도 SNS에 오는 21일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포함됐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2~3일 내에 검거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