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24일부터… 제주·경기 용인 '온라인 접수' 지역 추가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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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토·일 제외)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교에서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수형자·군 복무자·입원자·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등은 직계 가족의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하면 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내면 된다.
고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주 지역 고교 졸업자와 제주 지역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둔 사람 중 타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7~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모든 지원자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규격(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계 가족이 대리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접수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수험생이 택한 시험 영역별로 4개 이하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곳이었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올해 제주·경기 용인시까지 확대한다. 이에 해당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 지역 고교 졸업자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원서를 접수한 이후 천재지변·질병·대학입시 수시모집 합격·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을 치르지 못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오는 11월20~24일이며 증빙자료(신청서·신분증·진단서 등)를 준비해 접수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원서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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