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공원서 성폭행한 30대男, 구속심사… 신상공개 검토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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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당직판사 김봉규)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씨(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낮 12시10분쯤 검거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다. 최씨는 성폭행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 4개월 전인 지난 4월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며 "그곳(범행장소)를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최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청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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