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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올해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바뀌나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VIEW 8,7482023.09.04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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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7월 말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을 보면 다양한 세목들에 관한 내용들이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세무사들에게 가장 많은 비중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1순위 내용은 바로 혼인 증여 공제 신설에 대한 부분이다. 언론에서 공제액 1억원, 1억5000만원, 3억원 등 다양한 숫자가 나오다 보니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직계비속에 대한 10년에 5000만원 증여 공제 한도는 그대로 있고 내년 증여분부터는 이와는 별도로 직계비속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 증여 시 추가 1억원의 증여 공제가 신설된다.

즉 5000만원과 1억원을 합하면 총 1억5000만원의 증여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 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각각 증여 받으면 합계 3억원까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아직 적용 횟수나 재혼 시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까지 확인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까다로운 요건을 낮추고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사후관리 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넘어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60억을 기준으로 해 60억 이하는 10%, 60억 초과는 20%의 증여세율을 적용 중인데 이 기준 금액을 60억에서 300억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에서만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해주는 것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다만 해당 세제 혜택은 요건 만족시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에 미리 체크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가산세 제외 범위도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증여세를 적게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납부의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방법 차이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다.

이를 평가심의원회의 평가 방법 차이만이 아닌, 단순 평가 방법 차이인 경우에도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을 통일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반 증여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 시에도 해당 재산 중 채무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상속증여 평가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방향으로 정비가 되는 것이다.

다만 당초에 미리 논의되고 있었던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한번에 과세하는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각각 과세한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오랜 기간 유지돼 왔던 과세 시스템을 완전히 반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올해 말 국회 통과 여부와 내년 초 시행령 개정 등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따라서 상속 대비 증여 등에 대한 플랜은 미리 세워 두지만 차후 실제로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실행에 옮길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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