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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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아직 하나 더 남아있다. 바로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다. 그렇다면 개인의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얼마나 나올지 함께 예상해보자.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기준 인별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도 있음)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올해 세법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1주택자라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상향된 점과 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추가로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인 다주택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된 점이다.
세법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가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2022년 공시가격 약 26억원, 2023년 공시가격 약 21억원)와 송파구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2022년 공시가격 약 16억원, 2023년 공시가격 약 11억원) 두 채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자.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합계는 약 42억원이다.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 적용세율은 1.2~3.6%다. 이 같은 셈법으로 총 납부세액은 6200만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합계 32억원,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적용세율 역시 0.5~1.3%가 붙는다. 총 납부세액은 110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율 자체가 낮아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만약 위 소유자가 두 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매수 또는 증여시 취득세 중과 등 다른 세금이슈는 별도 검토 필요), 기본공제금액 9억원이 인별 공제돼 총 18억원을 공제받는 효과로 인해 올해 납부세액 합계는 더 낮아졌을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공시가격 변화와 세법개정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해당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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