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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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피해구제 환급은 이 중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722억원, 피해자는 20만4226명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8년 2927억원 ▲2019년 4859억원 ▲2020년 1745억원 ▲2021년 1080억원 ▲지난해 1111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피해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 ▲2019년 1362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지난해 256억원 등으로 감소세다.

황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