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기준치 초과 방출' 아이폰12, 佛서 판매 중단… 한국은?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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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파 방출 기준치를 초과해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된 아이폰12와 관련해 제조사인 애플에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1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아이폰12 모델 4종을 확보해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검증해 공개하기로 했다. 전파법 제58조의4는 재검증 결과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시정명령 및 수입·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현지시각)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방출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과 유통되는 제품의 문제 시정을 명령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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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