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尹 장모, 구속 두달 만에 보석 신청
윤지영 기자
1,573
공유하기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 두 달만에 보석을 요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와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상고장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판결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