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오늘 대법원 선고

최자연 기자VIEW 1,7542023.09.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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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6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는 최 의원.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6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는 최 의원.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최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판결이 진행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 의원의 형이 확정된다면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의 쟁점은 '증거은닉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증명서는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발견됐다. 이 증명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거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넘겨졌고 김씨가 이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2심에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해당 인턴증명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PC에서 얻은 인턴증명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하면 재판 결과는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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