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신청 개시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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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복잡한 신청 과정과 법규정으로 망설이던 이들을 위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에 나선다. 지역 특성에 맞춰 알맞은 사업 유형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6일 발표한 주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이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세부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선 노후도·도시규제 등 현황분석 지원과 사업유형·방식 컨설팅, 법률 상담 등을 실시한다.
종전에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개정돼 내년 1월19일 시행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신설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의 컨설팅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전문 상담과 함께 현황분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유형·사업방식별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이달 18일부터 11월17일까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일정 조율을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온·오프라인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개소해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아닌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상시화하는 등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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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