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이번엔?… 檢, 구속영장 재청구
최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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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2)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도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 역시 유아인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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