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가맹점 분쟁조정 접근성↑… 작년 10건 중 3건 지자체 처리

김문수 기자2023.09.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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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위
지난해 지자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위
지난해 가맹점 분쟁조정 10건 중 3건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 밀착형 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한 이후 조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결과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 건수 및 분쟁조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에서 처리한 가맹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2019년 140건에서 2022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실적 대비 지자체 분담율도 업무 이양 첫해인 2019년 17.6%(140건·796건)에서 2022년에는 28.4%(203건·716건)까지 상승했다. 지자체에서 처리한 정보공개서 건수는 2019년 7225건에서 2022년 1만3547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2003년부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도 분담하도록 하면서 가맹점주들의 조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현장감 있게 분쟁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해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가 이양됐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8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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