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보홀 섬 등에 리조트 건립을 추진한 유명 시행사가 지난해 강남 논현동에서 분양한 상업시설의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1년 이상 수수료를 미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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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발업체 A사는 미분양 상업시설 분양대행업체에 1년 넘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국내 1세대 디벨로퍼로 최근엔 필리핀 보홀 섬 등에서 초대형 리조트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과 2020년 관계사가 강남구 논현동에 고급 주거시설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 공급된 1차분은 분양에 성공했으나 이듬해 2차 분양 상가는 장기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사는 지난해 3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 구두 용역계약을 제안했다. 15억원 상당의 상가 1실을 분양할 경우 수수료 8.5%를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당시 계약서상 목표 분양률은 ▲1개월 35% ▲2개월 25% ▲3개월 25% 등이다.
B씨는 "고금리에 분양 시장이 침체돼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A사 측이 '명목상 계약서'라고 주장했고 업무가 시급해 최종 서명 없이 대행업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상가 4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성사시켰고 3~5월 분양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 A사는 마지막 상가 분양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해 5월 기준 B씨가 주장한 미수령 대금은 세금 포함 1억3500여만원이다. B씨는 지난 8월부터 A사 측에 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올 2월 5000여만원을 받았다. 현재까지 8000여만원이 미지급 상태다. B씨와 함께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한 직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A사 대표는 "계약서에 '영업인원 구성은 총 15명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끝내 사인을 안 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마지막 분양대행업무 건에 대한 수수료는 B씨 혼자 업무를 진행했기에 당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일 뿐 고의적으로 안 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지급한 5000만원은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B씨에 대한 일종의 합의금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B씨는 A사 대표, 관계자와 나눈 통화·메신저 기록을 제시하며 재반박했다. 그는 지난 6월 A사 대표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A사 대표는 이에 대해 "안 줄 것도 아닌데 좀 기다려 달라. 8월이 돼야 자금 흐름이 풀린다"고 말했다.
B씨는 "영업인원 구성 또한 계약서대로 맞췄고 당시 직원들이 사용했던 일비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며 "애초에 마지막 분양 건 수수료 지급이 계약 미이행을 근거로 했다면 분양 완료 후 회사 이름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이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억9230만원, 영업손실은 36억4719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엔 1671억8895만원의 매출을 올려 478억1534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바 있다. 미수금 증가와 단기차입금 상환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보유 현금은 4억855만원이다.
장진우 법무법인 가온길 대표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에 상호 날인 여부는 계약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함일 뿐 구두계약 역시 계약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며 "B씨가 구두로 수수료에 관해 합의한 내용 등을 증명할 만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소송시 수수료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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