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배우자 토지 증여세 축소 의혹 반박… "국세심판관 모욕하는 것"
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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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배우자가 토지의 증여세를 편법으로 감소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가족뿐 아니라 당시 치열하게 고민해 결론을 내린 국세심판관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00년 부산 북구 반덕동에 위치한 4만5291㎡ 크기 임야의 4분의1 지분(약 1만1322.7㎡)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해당 임야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23억원에 매입해 판매하려다 계약이 해지되자 세 자녀에게 물려준 땅이다.
성남세무서는 이를 '현금 증여'라고 판단해 2002년 4월 A씨에게 증여세 1억3399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토지 매입 대금'이 아닌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니 매입 대금 23억원이 아니라 공시지가인 4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만 내달라는 취지의 조세 불복 심판을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2003년 2월 A씨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당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4억4000만원의 증여세인 1133만4810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증여세가 10분의1 이상 줄어들면서 A씨가 '증여'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씨의 조세 불복 심판을 담당한 배석 국세심판관 중 한 명이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교수였으며 이 후보자와 함께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해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또 지난 2001년 국세심판원은 "자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어머니고, 토지 취득 대금도 어머니가 직접 지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토지 취득 대금을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불과 2년 만에 해당 판결을 뒤집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당시 사건은 증여 대상이 '토지'인지 '매수 자금'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매매인지 증여인지는 전혀 쟁점이 아니었다"며 "인과관계가 없는 사실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심판관은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던 다수의 교수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으며 당시 배석심판관 중 한 명으로 주심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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