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1변호사제'… 서울 모든 학교서 내년 3월부터 시행
최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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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배치돼 법률 상담, 자문을 제공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자문 변호사 인력풀을 확보, 학교에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와 관련해 "변호사 1명이 5~10개의 동네 학교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생님들이 사고가 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당황한다"며 "학교 차원에서 1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 11명을 충원해 2차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11명의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가 총 2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지원하고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악성 민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단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중재전문관 등이 참여하는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체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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