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정치입지에 큰 타격…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재명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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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은 이 대표의 단식이 22일차로 접어드는 날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결국 찬성 149·반대 136·기권 6·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머니S는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이재명 대표를 22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했다. 이에 이 대표가 자신의 말을 번복해 '방탄 정당' 이미지를 굳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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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295명이다. 찬성표로 분류되는 국민의힘(111명)·정의당(6명)·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등 121명에 추가로 야권에서 28명만 가결표를 던져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라 민주당의 '이탈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최종적으로 찬성 149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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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추석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가결된 체포동의 의결서를 법원으로 보내고 법원에 체포동의 의결서가 도착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 이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오는 25일 심사 일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된 후 병상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한 차례 미루더라도 추석 직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추석 직전, 늦어도 추석 직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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