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한 게시물 총 509건을 적발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한 게시물 총 509건을 적발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게시물 총 509건이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208건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144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8건(14%)이 적발됐다.

이밖에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3건(1%)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체온계, 혈압계 같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도 200건을 적발했다.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이 적발됐다. 53건 중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이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물 19건(36%) 등이다.


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도 48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