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전관업체에 적용할 새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권 카르텔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심사까지 마쳤으나 최근 전관 의혹으로 중단이 된 11건 용역에도 이 같은 새 기준을 즉각 적용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전관업체에 적용할 새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권 카르텔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심사까지 마쳤으나 최근 전관 의혹으로 중단이 된 11건 용역에도 이 같은 새 기준을 즉각 적용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 철근 누락이 발견된 데 이어 책임 있는 업체에 전관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 배제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2급(부장) 이상 전관업체 수주는 원천 차단하고 3급(차장)도 감점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전관 부조리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돼 전관업체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LH는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서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한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하기로 했다.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이나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LH는 전관업체 전면배제와 함께 그동안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 재개한다. 이번에 수립된 전관기준과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 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하며 본 기준이 적용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며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