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욱해서" 가정폭력 가해자 3명 중 1명은 단순 분노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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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3건 중 1건은 단순 분노(우발)를 이유로 발생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24일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2만2742건으로 전년(2만3325건)보다 583건 줄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만3043명이다. 대법원이 이 중 2918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을 분석했더니 ▲분노(우발) 965명(33.1%) ▲현실 불만 483명(16.5%) ▲부당한 대우·학대 294명(10.1%) ▲취중 82명(2.8%)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미만(27.2%)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세 미만(26.4%) ▲60세 이상(18.8%) ▲40세 미만(17.8%) ▲30세 미만(8.4%) ▲20세 미만(1.4%)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전년(3만5438건)에 비해 8000건 이상 늘어난 4만3042건이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3933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과 1511건으로 직전 해보다 폭행은 1000건, 상해는 500건 이상 증가했다.
'우발'은 보호소년의 범행 원인에서도 1위(43.3%)였으며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 순이었다.
보호처분을 받은 2만4933명 중 남성 비율은 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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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