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8일 추석 선물·제수용 식품 관련 업체 5837곳을 점검한 결과 76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8일 추석 선물·제수용 식품 관련 업체 5837곳을 점검한 결과 76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떡과 한과 등 추석 선물·제수용 식품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위생이 불량한 식품 관련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4~8일 추석 선물·제수용 식품 관련 업체 583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의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도 이뤄진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떡류, 견과류 등)과 조리식품(전류, 튀김류 등) 농축수산물 등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향후 재점검을 받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시행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