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벽식 아파트 철근부실 전면 재시공 없다… "설계업체 제재 검토"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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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LH는 전면 재시공 아닌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보강할 전망이다.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통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라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6일 LH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것과 관련 전면 재시공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은 해당 단지 총 13개동 중 4개동 지하층에서 발생했으며 누락구간은 해당 동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71m)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벽식 구조에선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해 철근 누락은 자칫 붕괴 등의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LH가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6월 말이다. 감리원이 같은 달 17일 현장 시공확인 업무수행 중 구조설계 오류를 발견하고 설계사를 통해 누락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감리·설계·시공사와 LH 검단사업단이 대책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방안을 마련했다. 내달 4일 LH 본사 구조부서에 검토 요청을 해 최종 보강방안이 확정됐다.
당시 LH는 우선 철근 누락이 발생한 동의 작업을 중단한 후 외부전문가 검토와 자문, 안전성 검증을 거쳐 증타공법 공사도면과 특기시방서를 작성했다. 증타공법이란 기존 구조물에 콘크리트, 철판, 탄소섬유시트 등 추가 보강재료를 부착해 구조물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보강공사 완료시 누락 부위별 설계철근량 대비 144~281% 수준으로 철근이 보강돼 충분한 안정성 확보가 보장될 것으로 봤다.
보강공사는 지난 11일 시작됐다. 현재 전문기관 입회하에 보강공사를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22일 완료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총 48일이다. 보강공사 후 양생기간(28일)을 거쳐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한 시점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LH의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걱정과 충격을 주는 일이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LH 측은 입장문을 내 "주동 벽식 구조는 무량판 지하주차장과 달리 범용 구조로 시공 과정에서의 '시공-감리 시스템'으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주택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총 4회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골조공사 정기안전점검 이후에 1~2회의 추가 구조물 안전점검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현재로서 일체 점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으나 국토부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이 정해지고 나면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철근 누락과 보강공사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은 LH 측 대처 또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원 장관은 "일선 현장 단계에서 본사에 보고하지 않는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면서 "LH는 보고누락 사태를 심각하게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LH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크게 설계·시공·감리의 역할이 있는데 이 중 한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면 전체 공사가 정상 작동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번 보강공사는 감리에서 제 역할을 해 보강공사가 진행됐다"며 "보강공사 진행상황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고 보완공사 완료 후 안전점검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일어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처럼 이번 외벽 철근 누락 단지도 재시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로서는 전면 재시공 계획이 사실상 없다. LH 측은 "해당 단지는 건설공사 구조안전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지구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증타 보강공법 반영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단지 설계업체 과실에 대한 징계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이번 구조계산 오류에 의한 철근 누락을 '어처구니 없는 잘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력히 지적했다. LH 측은 전날까지 설게업체가 잘못을 시인했고 고의로 누락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기에 제재 등은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뜻을 표했으나 이날 "원 장관의 발언을 고려해 설계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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