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어떤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어떤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이 어떤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8분쯤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1500장가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며 총력전을 예고했고 이 대표 측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사를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 송금 등 주요 혐의를 담은 1000쪽 이상의 의견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이 대표 측 반론에 대응할 의견서 수백장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제시할 50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도 준비했다. 이날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순 공주지청장을 포함한 8명의 검사가 심사에 투입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한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 사유로 고려된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영장심사의 최대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을 통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교사 의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 현실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배임은 없었고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검사 사칭 사건도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에 이 대표 측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기존 변호인인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장심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심사에 6명의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사안이 여러 개인 데다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심사는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인 10시간6분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다시 병원으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