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영장 기각, 정치적 고려있어"… 수사 지속 의지 강조
방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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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도저히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저 증거인멸이 이뤄진 사실이 있고 본격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단지 현직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특혜·대북송금 의혹·위증교사 혐의 소명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는 명확하게 범죄가 소명되고 백현동 사건도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법원이)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이는 구속 범죄 혐의 소명을 명시한 것으로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소명이 부족한 점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백현동 사건에서는 피의자(이 대표) 개입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용도 변경과 특혜 서류에 피의자가 직접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의자 지시에 따라 용도 변경 공사 배제 등 특혜 제공했다는 담당자 명확한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피의자 지시 없이 임의로 특혜 제공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은 기각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허위 증언을 강요한 것으로 법률가 출신인 피의자가 치밀하게 무죄를 받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입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8분부터 저녁 7시24분까지 총 9시간16분 동안 진행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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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