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대출·카드빚 만기라면… 10월4일 갚으세요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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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4일로 자동 연기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이내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역시 다음달 13일까지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28일~10월3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다음달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한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에도 연휴 직후인 다음달 4~5일로 지급이 순연될 예정이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은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 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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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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