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건설현장 3곳 중 1곳 '불법하도급' 적발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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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508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부실공사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되는 만큼 정부는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08개(공공 273개, 민간 235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지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유형별로 무자격자 하도급은 221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하청이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111건(33.3%) ▲일괄하도급이 1건 적발됐다. 발주자별로 공공(28.2%)보다 민간(43.4%)현장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공공사 중에서는 국가기관(23.0%)보다 지자체(31.2%) 발주 현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을 나타냈다.
공종별로 ▲가시설 공사(49건) ▲비계 공사(44건)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 또는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지급한 현장도 22.8%(116개) 확인됐다.
정부는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등록말소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사와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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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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