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에 부딪친 것처럼 허위 사고를 꾸민 40대 남서엥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 순찰차에 부딪친 것처럼 허위 사고를 꾸민 40대 남서엥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 순찰차에 다가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부장판사는 보험가시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의 옆으로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것처럼 허위 사고를 꾸며 보험금 39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사고나 충격이 없었음에도 옆구리를 다쳤다고 속였다. 순찰차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합의금 169만원,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21만여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취득한 보험금을 피해 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