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집에 불 질러도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 이유는 "초범이고 금방 껐다"
김창성 기자
1,577
공유하기
|
사업실패를 비관해 술을 마신 뒤 아내가 함께 있는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업 실패를 이유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탁자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가 급히 불을 끄면서 일부 가재도구만 불에 탔을 뿐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당시 상황을 일부 진술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왔고 그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이 상당 기간 정신정·신체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화재를 알려 아내가 불을 끈 점, 이로 인해 주변에까지 확산되지는 않은 점, 이혼이 예정돼 있어 범행 재발 위험이 높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