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줄었지만… '노부모 부양·생애 최초' 특공 부적격자 증가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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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이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부적격 당첨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특별공급 유형에서 부적격 판정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자는 5만57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 1211명 ▲2022년 1만 3813명 ▲2023년(1~6월) 162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동산원이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 부적격 당첨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 판정 비율이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7%로 증가하는 추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2020년 0.5%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여전히 부적격 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유형별 신청 접수 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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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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