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상인
사진=상상인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게 계열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고 매각 명령을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4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은 상상인이 100% 보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3%를 보유 중인 유준원 대표다.

2019년 12월 금융당국은 두 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이다. 불법 대출 혐의도 받아 과징금 15억2100만원이 부과됐고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두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30일 두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고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이날 매각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주주가 보유 중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지분 100% 중에서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또한 상상인은 앞으로 지분 10%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6월말 기준 각각 3조2990억원, 1조5806억원이다. 합하면 총 4조8796억원으로 이는 업계 7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