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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30억 상속·증여세, 할부 납부할 수 있을까?

황철중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VIEW 2,0842023.10.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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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축적된 부의 이전이므로 부과되는 세금이 상상을 초월한다. 기본적으로 상속공제 또는 증여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30억원을 넘는다면 약 1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전하는 재산이 현금에 해당된다면 세금의 납부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이 된다면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다. 바로 세금의 납부 때문이다. 거액의 세금부과 문제로 상증세법에서는 세금을 할부로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연부연납의 신청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나 결정통지에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이다.

연부연납은 신청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의 경우 9개월 이내 증여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허가통지가 없는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이며, 일반상속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10년 증여의 경우 연부연납은 5년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대한 연부연납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나 아직은 미확정이다.

연부연납 세액의 미납, 담보변경 등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연부연납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납세의무자의 세금의 납부로 인해 생활의 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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