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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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포함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난 1, 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이 적발되면 등록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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